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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녹취록 공방…"허위 증언 부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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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이재명 대표 측 "통화 녹취록에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허위자백 당사자 "전체적 맥락 알 수 있어…애로사항 판단"이 대표 "이렇게 질문해달라 취지 부탁한 것도 없지 않느냐"더불어 ...
이재명 대표 측 "통화 녹취록에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허위자백 당사자 "전체적 맥락 알 수 있어…애로사항 판단"
이 대표 "이렇게 질문해달라 취지 부탁한 것도 없지 않느냐"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증인(김씨)이 이 대표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증언해줬던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주지 않았으면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어떤 부분 지사님 애로사항,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도 재판 도중 직접 나서 김씨에게 묻기도 했다.
허위자백 당사자 "전체적 맥락 알 수 있어…애로사항 판단"
이 대표 "이렇게 질문해달라 취지 부탁한 것도 없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에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와 허위 증언을 자백한 당사자가 통화한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씨는 이날 "이 대표가 원하는 내용대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신문은 김씨가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해 이 대표와 김씨가 서로를 볼 수 없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됐다.
6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 측은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김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이 대표와 통화가) 네 번에 걸쳐서 통화시간 30분 정도 된다. 그런데 녹취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봐 달라', '상기해 봐 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 아니다', '안본 것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모두 12번, 2.5분에 한번 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위증을 부탁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이날 김씨는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와 통화를 한 후 이 대표가 원하는 내용을 증언하기로 마음을 굳혔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긍정했다. 검찰이 "최초 통화에서 이 대표가 증인(김씨)에게 원하는 증언 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 수 있었느냐"고 묻자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증인에게 부탁한 내용은 세 가지다. 통화내용을 보니 '전해 들은 이야기라도 해달라', '캠프 분위기를 전해달라',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달라' 이 세 가지 부탁"이라며 "녹취록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기억 안나느냐"고 직접 김씨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는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허위진술을 해주는 조건으로 KBS PD에 대해 고소취소를 약속했다는 이야기와 사실을 듣고 싶었는데 증인이 그것을 부인한 이후로는 더 이상 약속이나 합의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질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한 것도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는 해당 질문에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백현동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이 대표가 통화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수시로 들었다.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랑 얘기했다 수시로 소통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04년 이른바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고, 김씨가 실제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인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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