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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방식 순액법으로…매출 수천억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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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자료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매출이 수천억원 규모로 감소할 전망이다.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도 8 ...
〈자료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매출이 수천억원 규모로 감소할 전망이다.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도 8조원 아래로 하락한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을 6014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기존부터 적용해온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기존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계 기준 변경으로 4000억원 가량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2월 지난해 매출을 8조1058억원(잠정)으로 공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매출도 8조원 밑으로 하락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 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한다. 과거 수치 또한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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