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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주주제안측 PBR하락 논리 왜곡된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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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주가순자산비율 하락 논리 OCI그룹 통합에 적용 불가능"비방행위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주주 선택받아야"[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이 OCI(456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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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순자산비율 하락 논리 OCI그룹 통합에 적용 불가능
"비방행위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주주 선택받아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이 OCI(456040)그룹의 통합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008930)가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반토막날 수 있다는 주주제안측(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의 주장에 대해 양그룹 통합에 적용할 수 없는 왜곡된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미지=한미약품그룹)
한미그룹은 한울회계법인의 주가순자산비율 분석 자료에 대해 “전혀 다른 유형의 지주회사 전환 사례들을 묶은 것”이라며 “한미와 OCI그룹간 통합에 적용할 수 없는 왜곡된 사례들에 불과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주주제안측은 국내 13개 중간 지주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 추이를 분석한 한올회계법인의 자료를 인용하며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한울회계법인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지주회사 58개 중 주가순자산비율 자료 수집이 가능한 13개 중간 지주회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됐거나 새롭게 세워진 뒤의 주가순자산비율 평균은 1.53에서 0.86으로 0.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측은 이를 바탕으로 양그룹의 통합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가 OCI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주가순자산비율이 현재 대비 50% 수준까지 디스카운트(저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은 전혀 다른 유형의 지주회사 전환 사례들을 묶은 것으로 양그룹의 통합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올회계법인이 분석한 사례는 기존에 지주회사가 아니었다가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새롭게 지주회사가 되거나 기존 사업을 영위하다가 인수합병(M&A) 등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이 증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미그룹은 유일하게 한미·OCI그룹 통합과 유사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1곳의 사례(J사)는 오히려 주가순자산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주주제안측은 왜곡된 자료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주주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와 OCI그룹간 통합은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생과 공존, 협력의 통합 모델”이라며 “양그룹이 통합 이후 일으킬 시너지를 기반으로 보다 높은 주주가치로 주주들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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