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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죽이겠다”...공권력 낭비 초래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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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법원 로고. /조선DB민원 상담 직원에게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걸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 ...

“공무원 죽이겠다”...공권력 낭비 초래 50대, 2심도 실형

법원 로고. /조선DB

민원 상담 직원에게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걸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112에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사건 터질 때 지켜봅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할 것처럼 군청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허위 112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과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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